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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 지원 신청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by 채완대디01 2022. 9. 11.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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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 빠듯한 하루 하루입니다. 퇴사한 친구를 보니, 실업 급여 조건이나 금액,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어려움에 빠져서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실업 급여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좋은 혜택 잘 찾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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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조건 1. 퇴직 혹은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보험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입을 6회 했음을 의미합니다.

 

조건 2. 권고 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쉽게 말해 본인이 때려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직이면 계약 만료가 되었거나.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조건 3.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함

일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건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

조건 3과 같은 성격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흔히 4대 보험에 가입했다하면 됨)에 다니다가 내가 때려친게 아니고 해고 당하거나 계약 해지되었고 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고 그러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실업 급여 수급의 조건이 됩니다.

 

자진 퇴사의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1.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혹은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조건의 정확한 예외 사항은 하단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링크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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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

2019 10 1일부터 퇴직 전 평균 급여의 60%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평균급여액의 50%만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상한액도 커지고 수급기간도 늘어났는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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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자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로 같고, 1년 이상 3년 미만부터 30일씩 차이가 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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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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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1) 실직을 하면, 다음날부터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2)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신청 전 필수로 교육 이수하여야 하는데 방문전 교육을 미리 이수하면 편리하겠죠?

 

4) 수급 자격이 불인정되면 90일 이내, 재심사되며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인정되더라도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구직활동을 합니다. 이력서 -> 회사 제출 -> 면접 등과 같은 행위겠죠.

 

6) 구직급여 지급

  

7) 지급 만료

 

8) 지급 연장

  

지급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자세한 건 고용보험 사이트 참고하세요.

 (아래 클릭)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신청방법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

 

이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놓치지 마시고 꼭 실업급여 신청하시어 구직기간 동안 실업급여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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